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였습니다. <br> <br>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유리창틀이 지나가던 행인을 덮친 건데요. <br> <br>큰 수술을 받고 반년 넘게 일도 못했는데, 사고 아홉 달이 된지금까지도 책임을 물을 곳고, 사과를 받을 곳도 없다고 합니다. <br> <br>최다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늦은 밤 아파트 단지를 걷던 여성 위로 무언가가 뚝 떨어집니다. <br><br>정통으로 맞아 쓰러졌던 70대 여성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, 주민들이 다가와 유리 파편 위에 앉은 여성을 부축해 옮깁니다. <br> <br>여성이 맞은 건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떨어진 유리창. <br><br>어깨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폐가 찔린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았고,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><br>[피해 여성] <br>"깨 보니까 제 이 몸을 보니까 완전 비참하더라고요. 조금만 움직여도 죽을 것같이 아파서." <br> <br>조사 결과 유리창은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유리창이 떨어진 15층 복도 창틀은 사고 후 아홉 달째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.<br> <br>피해 여성이 지금까지 쓴 병원 치료비만 6백여 만원. <br><br>아파서 지난 7개월간 운영하던 식당도 문을 닫아뒀는데, 임대료만 수백만 원에 지출됐다는 주장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아파트 측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은 8백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[피해자 딸] <br>"영수증만 보고 그 커트라인 정해서 이 정도 금액이라고….” <br> <br>보험사 측은 보상 절차에 맞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경찰이 떨어진 창문을 닫았던 주민은 사고 책임이 없다고 불송치 결론을 내리면서, 책임을 묻거나 사과를 받을 곳도 없습니다. <br><br>[피해자 딸] <br>"(누구라도) 이 사고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한다.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더라면 정말 저희가 이렇게까지 마음의 상처가 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" <br> <br>경찰은 아파트 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석동은<br /><br /><br />최다희 기자 dahee@ichannela.com